▲대구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(경찰청)

[대구매거진] 서월선 기자 =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.

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, 화약류(화약폭약실탄포탄 등), 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.

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,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.

▲대구경찰청 (대구매거진 DB)

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(경찰서구대파출소)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.

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무기(판매·유통, 소지·사용)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.

특히 ’19. 9. 19.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, 판매, 소지할 경우 3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5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,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또한,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.

※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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